제1조 투고 내용
명청시대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대외교류사, 지방사, 군사사, 과학사, 사상사, 문화사 등 역사와 관련 논문
제2조 투고 자격
1. 투고자는 명청사학회에 가입한 회원에 한한다.
2.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 연구자
제3조 간행 시기
『明淸史硏究』는 1년에 2회(매년 4월 30일, 10월 30일) 간행한다.
제4조 원고 모집 및 투고
1. 『明淸史硏究』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원칙적으로 학회지 간행일 2개월 이전까지 투고논문을 편집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회지 간행일 2개월 이전까지 편집이사에게 투고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어야 한다.
3. 원고접수는 명청사학회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https://mingqing.jams.or.kr/co/main/jmMain.kci)
4.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게재료
1.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대학 전임교원(교수, HK교수, 전임연구원) 및 연구기관 전임연구원 이상에 한하여 게재료 10만원을 납부한다. 교내연구비를 포함하여 한국연구재단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게재료 30만원 을 납부한다.
2. 논문의 분량이 인쇄면 33면을 초과하는 경우 인쇄비(면당 1만원)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6조 논문 요건
1. 논문은 ①제목 ②저자명(소속기관 및 직위), ③목차 ④국문초록 ⑤본문 ⑥참고문헌, ⑦영문제목 ⑧저자 및 소속기관의 영문명 ⑨영문초록 ⑩키워드는 5개 이상 한국어, 중국어 간체, 영어의 순서로 작성한다.
2. 외국인의 경우, ①논문제목(자국어, 한국어, 영어) ② 논문초록(한국어, 자국어, 영문) ③키워드(한국어, 자국어, 영어) ④본문(자국어) 등을 포함한다.
3. 2인 이상 공동 집필인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4. 서평, 자료소개 등의 원고 요건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논문 작성
1.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2. 본문의 장․절․항의 번호는 Ⅰ, 1, 1), (1), 가, 가), (가), ①, ㉮ 순서로 작성한다.
3. 한문은 한글을 병기하지 않는다. 인명이나 지명 등 혼동하기 쉬운 것은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단, 영어를 제외한 원어 병기는 [ ]로 표시한다.
4. 한문이나 외국어 원문의 인용 시 번역문을 본문으로 하고, 각주에 원문을 병기할 수 있다.
제8조 인용문 및 부호
1. 인용문은 들여쓰기를 하여 본문과 구별한다.
2. 본문의 인용문은 “ ”로 하고, 강조사항이나 특수한 용어는 ‘ ’로 표시한다.
3. 본문에 언급되는 작품ㆍ신문ㆍ논문은 「 」, 작품집ㆍ문집ㆍ저서는 『 』로 각각 표시한다.
제9조 각주 및 참고문헌
1. 본문 중 참고문헌은 기술하지 않고 각주에 정리한다.
2. 단행본은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순으로 기재하고,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은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 편집 및 발행처, 발행연도,
면수 순으로 기재한다. 참고문헌도 위의 표기방식을 따른다.
3. 논문은 「 」, 단행본 및 학술지는 『 』로 표시한다.
4. 영문 논문은 “ ”, 영문 단행본 및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5. 거듭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시한다.
6. 각주에서 여러 논문을 연속해서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표기한다.
7. 연대 표시는 서력기원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연호를 쓰고 ( )에 서력기원을 병기한다.
8.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누가 강조한 것인지 ( ) 속에 밝힌다.
9. 원문 가운데 오류로 생각되거나 의심스러운 字句를 원문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밑줄을 긋고 ( )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10. 참고문헌은 자료, 저서, 논문, 웹사이트(기타자료) 순으로 작성한다. 단 한국 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외국 문헌의 경우 저자명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및 정보공유
『明淸史硏究』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재산권은 명청사학회에 속하며, 게재된 논문은 온라인에 공개하여 공유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